Ⅰ. 서론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직접 시설을 세우고 운영하는 공립 공영 시설,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시설을 세우고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공립 민영 시설, 민간이 세워서 시에 맡기는 사립 공영 시설, 개인이 세워서 운영하는 사립 민영 시설로 구
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포함)을 비롯하여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심신장애자보호시설,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생활시설 등이 있고 아동양육시설은 부모가 없거나 양육능력이 없어 맡겨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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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에 따른 분류
시설의 자립지원에서, 육아시설퇴소예정아동의 자립을 위한 주요정책은 직업보도시설을 통한 직업훈련, 자립생활관 운영, 전세금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등과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 자립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관리, 상담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다. 퇴소대
복지사업법 제 16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그 주된 목적사업인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접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해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Ⅰ. 사회복지시설의 의의
정의 :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아동.노인.장애인 기타 스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보호치료•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이용•생활 기타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편익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