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비행의 개념
소년비행 또는 청소년비행은 소년 또는 청소년에 의해 행해지는 비행을 말한다. 소년 또는 청소년은 연령과 관련된 개념이지만 우리 사화학과 법학에서는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같은 개념으로 혼용하고 있다.
비행은 영어로 delinquency이며, 이 말의 어원은 ‘과오를 범하다’
청소년이 접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국가사회의 미래의 주역으로서 밝고 건전하게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에 찍혀 회복할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청소년들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사회의 현주소인 것 같다.
청소년비행이라 함은 12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범죄행위란 14세이상 20세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행위는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이상 14세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다. 또 우범
청소년 문제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 선진 산업사회는 물론 가까운 동남아시아의 일본, 대만 등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비행청소년은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남을 원망하고 곱지 않은 시선은 항상 외부를향하고 있다. 진정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며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건전하게 육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비행을 조장하고 유발하는 요소는 곳곳에 널려 있다. 청소년기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과도기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충동적이며 맹목적인 성향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