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상인과 상행위의 개요
상인개념과 상행위개념은 상법전의 근저에 놓여 있는 2대 기본개념이다. 우리 상법은 제 4조에서「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또 제5조에서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
상인이다.
상인은 形式的으로 보면「企業生活關係에서 發生하는 權利義務의 歸屬의 主體」이고, 實質的으로 보면「企業에 內在하여 企業活動을 榮位하는 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인은 기업의 人的 要素가 된다.
2. 商人에 관한 立法主義
(1) 實質主義(상행위법주의·객관주의·상사
상인들의 목줄을 죄려는 것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로 분류된 240만명, 재래시장에 입주한 24만여 개 점포의 상인들은 명예퇴직, 해고, 실업 및 반실업 등 기업과 사회 전반에서 이미 구조조정의 피해를 겪은 당사자들이다.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로, 또는 구조조정을 모면하기 위해 장사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