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사람들 간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보면 상대방과의 언어적 다툼과 신체적 폭력을 행사할 경우 상해가 되는가 폭행이 되는 가 쟁점이 되기도 한다. 배임죄의 경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상해발생의 확률이 높은 고도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반복 훈련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최첨단의 기자재를 이용한 스킨스쿠버, 헹글라이딩 그리고 모터사이클, 모터보트 등은 묘미와 스릴이 증대하면 할수록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을 만큼 항상 안전사고의 문제점
상해와 폭행의 죄는 다같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그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그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명의 침해를 그 내용으로 하는 살인죄와 구별된다. 사람의 신체는 개인적 법익 가운데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법익일 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기초로서의 의
상해와 폭행의 죄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상해와 폭행을 벌하도록 규정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법익으로서 보호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상해 및 폭행죄의 연혁 및 입법례를 먼저 알아보고 형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상해 및 폭행죄의 보호법익과 그 보호법익의 내용을 알아본다. 법익개념은 실질적 범죄개
<문제>
피고인 甲은 乙과 함께 자신이 다니던 교회목사의 처인 丙에게 남편의 교회운영이 부실하다는 불만을 토로한 후 ‘손전등으로 丙의 가슴을 찌르고 의자에서 넘어지게 하여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수소법원은 심리를 충분히 진행한 결과 폭행사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