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심리, 수명법관에 의한 증거조사, 심리불속행사유나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인한 상고기각판결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요지】 대법 1971.6.30 71다1027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재판의 표제를 명령이라고 표시하였다 하여도 그 재판에 합의부전원이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정의 오기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할 수 있으나 법원은 당사자‧이행관계인‧참고인을 심문할 수도 있다.(제134조 제2항)
3)변론을 여는 경우
①구두진술뿐만 아니라 서면상의 진술도 모두 재판의 기초로 참작된다.(제276조 부적용)
②직접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기일해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심
서면심리에 의한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임의적 변론
변론을 열 것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열 수 있는 변론을 임의적 변론이라 한다. 결정으로 완결된 사건은 이에 의한다.
Ⅱ. 심리에 관한 제원칙
1. 공개심리주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심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행정심판위원회는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적법․위법의 법률문제에 한하지 않고, 당․부당의 재량문제를 포함한 사실문제에 대하여도 심리 할 수 있다.
2 심리의 절차
1) 서면․구술심리주의
행정심판의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심27①).
증거서류라 함은 일정한 서면의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을 말한다. 증거물이라 함은 증거 서류 이외의 모든 서류·물품을 말한다.
3) 구술심리신청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구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