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역별 추진상황
1) 한강수계
정부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1975년 상수보호구역지정, 1982년 자연보전권역 지정, 1990년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의 각종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수질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1998년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종합대책
수질오염의 규제는 주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주마다 수질기준이 상이하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항목별 수질환 경기준치(EPA 1976, Quality Criteria for Water)를 제시하고 있는데, 각 주는 이를 하회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질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미국의 수질기준의 목적은 상수
수자원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끊임없이 변화하여 왔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전반기에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맑은 물을 공급하고 부산물로 발생한 하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1980년대에는 용수공급확대를 통한 공공보건향상에 대한 회의감과 환경
수질 오염이란 말 그대로 물이 자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것에 물들었다는 뜻이다. 유식한 말을 빌리자면 인간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수, 하수, 분뇨 등의 영향으로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더구나 산업화는 인구를 도시로 집중시키는 결과를
그러나 우리나라의 하천법 제10조 제6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하천구역으로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국가하천이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지방하천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