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의 의의
1. 의의
시용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근로자를 그대로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시용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에게도 향후 본인이 담당하게 될 업무가
Ⅲ. 시용
1. 의의
시용기간제도는 근로자 선발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입사후 일정기간을 근무케 하면서 근로자의 직업적성이나 업무능력을 알아 볼 목적으로 설정된 제도이다.
2. 시용기간의 법적 성질
이에 대해 여러 학설이 나누어져 있는데, 근로자의 업무 부적격성을 이유로 사용자는 근
성립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해제조건부근로계약설에서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그 차이가 있으나 그 구별의 실익은 없다 할 것이다.
2.시용과 근로관계
시용은 채용내정과는 달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의 형태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다만
시용기간 만료 후의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상의 해고에 해당이 된다.
3. 정당한 이유에 의한 본채용 거부
(1) 정당한 이유의 범위
본채용 거부에 대하여 근기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나, 판례는 “통상의 해고 보다 정당 사유가 넓게 인정이 되나, 이 경우에
Ⅳ. 본채용의 거부와 정당한 이유
1. 서
본채용 거부여부를 결정할 적격성 평가의 기준을 사용자의 주관적 기준에 의할 것인가 아니면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로서 법률이 요구한 객관적기준에 의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해고제한규정의 적용
시용에 있어서 본채용의 거부는 근기법상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