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요즘 신문을 보면 광고내용인지 신문 기사내용인지 구분이 안되 그냥 그 내용을 무심코 접하고 읽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내용이 기사형광고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기사내용을 접하고 있는 것이다. 신문이나 잡지에 기사형 광고를 게재해 신문발전위원회의 경고나 주의를 받
신문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결 같이 입을 모으지만 신문판매 시장의 과당경쟁은 정부나 시민단체의 줄기찬 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꺾이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문판매 시장의 과열상을 보여주는 몇 가지 통계를 인용해보자. 먼저 지난해 10월 7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1.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 정간법이란?
정간법, 즉 정기 간행물법이란 정기 간행물에 관한 법률(시행령)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 통신 ․ 잡지 ․ 기타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강제 조항은 '자율'로 방향이 선회됐다. 광고비율을 지면의 50%로 묶는 내용도 사라졌다.
새로운 법안 내용으론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해 문화관광부에 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포함됐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신문발전
신문, 방송 산업의 구조를 재편하고 법을 개정하는 근본적인 사안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신문법을 없애고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 유통원, 한국 언론재단 등의 조직도 통폐합하여 자율경쟁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신문사의 방송계 진출을 허용하는 소위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