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모두 병역의 의무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병역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병역법 이외에 그 규정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경우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할 수 있
1.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해외의 사례
여성의 병역의무 부담을 찬성하는 입장에 기반이 되는 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에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군 입대를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사이다.
1. 서론
한 여고생의 헌법소원 제기 이후 여성의 군 입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는 징병제에서부터 희망하는 여성에 한해 사병 입대를 허용하자는 지원제와, 여성의 군 입대 의무화는 절대로 안 된다는 불가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병역제도의 대안으로 여성모병제를 주장하고 있다. 대권에 도전할 예정인 박 의원은 '모병제'를 주장한 바 지원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여,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여성지원병제를 검토한다는 데 대해 여성계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군대 내 남성중심 문화를 개선하고, 여성의 직무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또 여성계는 여성지원병제가 도입되더라도 의무성 여부와 급여의 격차 때문에 성별에 따른 병역의무 형평성 논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