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산지제도의 의의
1) 특혜원산지증명서 징구, 원산지 확인이 가능함으로써 특혜관세(해당 국가 생산 여부)공여, 덤핑방지관세(비적용국산 여부) 적정과세 부과가 가능하다.
2) 원산지표시제, 라벨링 표시, 검역 등을 거치게 됨으로 원산지오인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3) 국가
Ⅰ. 서론
원산지란 특정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말한다. 원산지규정은 물품 등의 원산지판정방법 및 확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제무역거래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제도이다. 무역의 성장이 급속히 진전된 이후 원산지 규정은 무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즉
Ⅰ. 서론
원산지제도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의미하는 실체적 규정과 원산지 증명절차 및 세관당국의 확인과정 등을 의미하는 절차적 규정으로 구성되며 궁극적으로 상품의 정보를 정확히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제무역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국가들이 원산지제
원산지 적용이 달라 진다 예를 들면 이천쌀, 홍천소고기, 나주배, 청량고추, 청송사과, 인삼(중국산), 쇠고기(미국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가공품의 경우에도 원료의 산지·가공방법 등에 따라 제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산지표시 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서 론
원산지는 물품의 국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다수 무역 국가들은 원산지 표시 및 판정을 중심으로 하는 원산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제도는 차별적인 무역특혜적용, 무역관리,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로 크게 특혜원산지제도와 비특혜원산지제도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