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피해자 이외의 자의 위자료 청구
직접 피해를 입은 자 이외의 자에게도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1) 생명침해의 경우
①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위자료청구권을 가지게 됨은 제752조가 정면으로 규정하는 바이다.
이혼할 의사가 진정으로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친권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Ⅰ. 서론
이혼과 관련하여 법률적 측면에서 조정되어야 할 문제는 친족관계,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자녀 양육권 및 면접권 등이다. 먼저, 친족관계에 있어서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와 인척관계는 해소되지만 친자관계는 계속 유지된다.
다음으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에 있어서는 이혼당사자간
Ⅰ. 과세와 개정소득과세
1. 개인단위과세주의로의 전환
과세단위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헌법의 이념과 가장 부합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방식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물론, 영국․일본과 같이 개인단위과세방식을 택할 수 있고 어떤 제도가 더 우월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는 각 나라의 사회R
1. 이혼 위자료의 지급시
이혼 위자료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다. 다만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데 대해서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한다. 등기원인이 이렇게 이혼 위자료 지급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