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2.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3.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가?(15점) 4. 부동산 가격 상승이 총수요와 총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15점)5. 장기주택수요의 예측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납세자의 소득으로 부담되는 조세를 명목적 자산세라고 함
② 명목적 자산세는 자산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납세자의 소득으로 부담되므로 소득세의 보완적인 조세로 활용
③ 개인의 순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유세, 재산총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일반재산세가 명목적
현시가로 조정되어서 그에 따른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현시가화 되므로, 현재의 재산세와 종토세(종합토지세)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내년부터는 재산세와 종토세가 합쳐져서 ‘종합부동산세’로 부과가 된다.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것은 국세가 되고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것은 지방세가 되는 것이다.
지방세는 지방재정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주재원이다. 이러한 지방세가 그 규모가 커지고 1995년부터 “풀
재산세는 현행 지방세법 제180조 내지 제196조에서, 종합토지세는 동법 제234조의8 내지 제234조의25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현행 지방세법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현황 및 문제로 제기되는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부동산 보유과세의 부과현황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사실상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