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현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국제사회의 시정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탄소배출권 논쟁과 더불어 이의 활용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대두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체에 대하여 고찰해보고 우리의 향후 대응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들어가며> 최근에 개발 중인 신도시나 도시 재개발의 경우 ‘녹색’이나 ‘그린’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인양 도시개발이 아니더라도 각종 산업분야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의 개념이 결합되지 않은 곳이 없다. 우리가 늘 교과서에서 접하던 신재생에너지나 미
저탄소녹색성장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세계적인 흐름인 환경과 산업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전략에 동참했다.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피면 우선 EU회원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Cap & Trade)가 도입된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는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
Ⅰ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
1.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의
저탄소 녹색성장 또는 녹색성장이라고 부른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국가 비전(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를 통하여 발표하였고, 2009년 2월 16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녹
3장.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사업
- 덕적도 조류발전단지
■ 2009년 4월 29일
- 인천시는 옹진군 덕적도 해상에‘인천 조류발전단지 공동개발사업’을 추진,
2009년 4월 29일 관련 기관들과 공동개발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
■ 친환경 녹색도시
- ‘저탄소·고비용·친환경 녹색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