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할 예정인 기성금을 가압류하는 경우
나. 대부분의 경우, 채권가압류결정문이 먼저 송달된 이후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확정이 되면 직접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매도인인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공탁한 데 대하여, 매수
제3채무자는 채권질권자의 우선변제 권능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질권설정자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352조).
(2) 제3채무자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의 통지를 받거나 이를 승낙한 후에는 질권설
채무자에게 질권의 설정을 통지하거나 또는 그 채무자가 입질을 승낙함’으로써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지시채권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다. 무기명채권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