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집행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대법원은 등기이사의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비등기임원의 경우에는 등
2. 근로자성의 판단례
1) 회사임원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
회사의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등재 여부 또는 상무이사등의 직함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
Ⅰ. 시작하는 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상법은 집행임원이라는 제도를 알고 있지 않다. 우리 상법이 인식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는 이사,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회사의 주요 업무를 수행한 대표이사들이 경영진으로 경영을 하고, 이러한 이사들 중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업무의
공무원 노동조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함으로써,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ILO가 요구하는 일정수준의 노동활동을 가급적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무원 단체 활동 허용범위 및 활동수준은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기준과는 현격한
Ⅰ. 서론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인사제도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에 따라 비전형근로관계가 널리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과 사용자책임을 면하려는 사용자의 비근로자화 정책의 채택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개념을 둘러싸고 법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