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취업규칙상 폭행행위에 대한 징계권행사
상기한 바와 같이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에 징계의 구체적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인 이상
Ⅵ. 부당한 징계의 구제절차
1. 구제제도의 의의와 이중징계금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린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처분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조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Ⅲ. 징계권의 정당성 판단
앞서 징계권의 의미와 징계권의 실시절차를 살펴보았듯이 징계권은 기업의 공동질서를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기업의 질서유지를 회복하기 위한 취지에서 행사될 것이 요구되며,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회사에 징계절차가 합리성과 적법성을 충족하면
징계권의 유형을 예시하거나 동법 제96조 제10호에서 징계규정에 관한 근거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8조에서는 동법 제30조에서 징계권의 유형으로 들고 있는 감급에 대하여 그 제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징계권을 행사하기보다
징계권의 유형을 예시하거나 동법 제96조 제10호에서 징계규정에 관한 근거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8조에서는 동법 제30조에서 징계권의 유형으로 들고 있는 감급에 대하여 그 제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징계권을 행사하기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