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임금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자 최저임금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OECD 국가 대부분이 경험한 일로서, 임의주의 전통이 강한 영국이 저임금위원회(LPC)를 구성하고 전국최저임금 3.60 파운드를 실시한 것도 이
I. 서론
한국은 시간급 기준으로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의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된다. 하지만 노사 간 의견대립이 워낙 커서 매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가운데 정부는 최저임금제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현재 최저임금 영향률이 2%대에 머물러 있다. 최저임금 시행초기 영향률이 10.7%임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렇게 낮은 영향률은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당초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측은 최
Ⅰ. 서론
최근 임금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자 최저임금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OECD 국가 대부분이 경험한 일로서, 임의주의 전통이 강한 영국이 저임금위원회(LPC)를 구성하고 전국최저임금 3.60 파운드를 실시한 것도 이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그 수준도 비현실적으로 낮아,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작년 청와대 전 노동복지수석이 ꡒ현재 유명무실해진 최저임금제도를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