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간의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던 가운데 국회는 2007년 4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출석의원 249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대상 집단을 자
Ⅰ.서
1. 출자총액제한제도(공정거래법 10조)의 의의
1) 개념
출자총액제한제도란 사업을 영위하는데 일정한 비율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회사 예를 들어 삼성, LG, 롯데 그룹 등과 같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
1. 출자총액제한제도
(1) 출자총액제한제도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을 하는 것은 재벌그룹들이 기존회사의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업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및 재계로 통칭되는 대규모 기업집단간의 공방이 뜨겁다. 재계의 대표적인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이 실익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정위는 여러 가지 논거를 들어 이에 맞서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란, 한 기업이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을 하는 것은 재벌 그룹들이 기존회사의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서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약화시키고 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