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동의주체, 방식 및 효력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노조/과반수 동의 얻어야 한다.
1. 동의의 주체
1) 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노조-대표권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사정 없는 경우 노조위원장이 노조 대표하여 동의하면 된다.
2) 특정직종해당 취규 변경시 동의주체
4. 일부근로자 적용 취업규칙의 변경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될 경우 전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적용근로자 집단의 동의로 족한 지가 문제된다.
근기법94①단서의 문언으로 보아 ‘그 동의’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불이익하게 되는 ‘근로자’의 동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규정함으로써 근로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2 취업규칙변경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자유로이 허용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임의로 불이익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
취업규칙이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 필요절차이므로 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주지의무는 효력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근로자에 대한 의견청취의무위반의 효력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경우 당해 사업장에 근로
Ⅳ. 불이익변경의 효력
1. 동의를 얻은 경우
1) 불소급의 원칙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규는 유효하나, 변경된 취규가 종전 재직기간에 까지 당연히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경 전 입사했다가 변경 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지급은 입사일부터 변경 전까지는 변경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