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외국에서의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배경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퇴직금제도의 개혁과제에서 기업연금제도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다. 따라서 현재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이해관계당사자들의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일시금제도는 임금액이 높아지고 또한 근로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업경영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특히 누진제를 채택한 사업장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하였다. 근로자 역시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이미 확보해 놓은
Ⅰ 서
퇴직금제도의 시행한지 30여년이 맞다보니 현행 퇴직금제도는 그 효과만큼이나 문제점도 많을 수밖에 없다. 먼저 퇴직금제도는 도입 당시 근로자 퇴직후의 노후소득 보장과 실직시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삼았고 지난 세월동안 이같은 목적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금은 기업
Ⅰ 퇴직금의 의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전급부로서 지급방법에는 일시금급여와 연금제도가 활용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34조 ※
제1항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
Ⅰ. 서
1.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와 고용구조의 변화로 연봉제의 확산, 근속년수의 단축 등으로 퇴직금이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보장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퇴직금제도 이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