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가. 근로자의 개념론
대상판결을 비롯하여 종래 판례들은 모두 `지휘명령관계'를 중심으로 사용종속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종래 판례의 문제점을 보면 ① 지휘명령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명령과 그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을 말하며, 소유 집중은 특정인과 그의 가족이 차지하는 부의 정도. 공정거래법 “제3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서 경제력 집중이라 함은 위 3가지 의미 중 일반 집중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경제력집중억제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기로 하자.
판례의 평석
본건은 유기노동계약의 갱신거부에 관하여 이를 해고로 파악하여 그 실체적 심사를 하였다는 점에서 검토의 가치가 있다. 통상 기간만료로 인한 갱신거부는 기간만료의 통지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파악하여 이를 법원에서 다투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것은 조합원을 동요시켜 조합의 약체화를 도모한 것으로서 지배 개입에 해당된다고 본 것(평2.11.21, 노동판례 583호)이 있다. 이 사례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했으나, 제1심은 그것을 부인하였고 제2심에서 다시 인정한 것이었다. 즉 사용자측이 그것을 부
2) 사직과 해고
① 기존 판례의 태도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