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활동 상황 기재 도입 배경
2007년에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독서 활동 등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로 담도록 했다.
개정된 지침은 수능이 등급제로 바뀜에 따라 수능보다는 학생부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대학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부 기
1. 생활기록부 작성요령
각급학교생활기록부 취급요령*1989. 2. 23 개정, 교육부훈령 제 459호)에 의하면 생활기록부는 학생이 졸업한 해로부터 50년간 당해학교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재 및 처리요령은 다음과 같다. 기입은 한글로 하되, 기입란이 부족할 때에는 학교특성에 따라 증란 또는 첨지
1. 학교생활기록의 의의
▷ 학교생활기록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평가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지님
▷ 학교생활기록의 의의는 그것의 목적과 역할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함.
1.1 학교생활기록의 목적
▷ 학교생활기록의 본질적 필요성과 추구 대상에 관한 질문
▷ 목적에 충실한 학교생활기록 ->
기록하도록 되었다.
3. 광복 후의 학생기록부
광복 후 1955년 문교부훈령 제 10호에 의해 학적부는 생활기록부라는 명칭으로 개칭되었으며, 문교부에서 각 학교별, 학교급별, 연도별 기록부의 성격과 그 양식을 통일시켰다.
1955년 제 1차 교육과정 시기에 초등학교생활기록부를 사용하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