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법의 발전에서 ‘공해’ 개념에서 ‘환경’ 개념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서론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여타 유럽의 산업국가들이 이미 안고 있던 공해문제를 우리 또한 겪게
환경권의 객체인 좋은 환경이란 자연적 사회적·문화적·환경소재의 종합적 균형과 그 보전에 의하여 인류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을 말하며, 그 구체적 내용 또한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주어진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하겠다.
환경권은 우리 헌법 35조에
1. “환경법의 발전에서 ‘공해’ 개념에서 ‘환경’ 개념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구환경보전법의 “환경” 개념
환경이라 하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일체, 즉 인간환경을 말하며, 인간환경은 다시 형태의 가시성 여부에 의하여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도
발전을 병행하여 성공한 인간만의 입장에서 볼 때 만족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만이 개발과 발전의 전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의 더 심각한 의미는 공해와 생태계의 파괴임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사실이 되고 있다. 우리의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어딜가
법상 환경권 보장
1980년 12월에 개정된 헌법 제33조에서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 하였고 1987년의 개정헌법 제35조는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