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제11조 2항의 의무면제(waiver)에 따라 소맥, 낙농품, 땅콩 등에 대한 수량제한을 실시하였고, 1964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의 육류수입에 대하여 수입할당제를 도입하였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1957년부터 섬유류에 대한 수출자율규제 및 다자간섬유협정, 1969년 일본과 EU에 대한 철강제품의 수출자
GATT제11조 2항의 의무면제(waiver)에 따라 소맥, 낙농품, 땅콩 등에 대한 수량제한을 실시하였고, 1964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의 육류수입에 대하여 수입할당제를 도입하였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1957년부터 섬유류에 대한 수출자율규제 및 다자간섬유협정, 1969년 일본과 EU에 대한 철강제품의 수출자
GATT 3조4항은 모든 법률 규정에서 외국산 제품이 국내 원산의 동종 상품이 받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ATT8조(수입과 수출에 관한 수수료 및 절차)
GATT제11조 1항은 "체약국은 타 체약국 물품의 수입에 대해, 혹은 타 체약국으로의 물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물품의 판
Ⅰ. 개요
주세법령상의 규정들을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1. 규제 근거법령 체계상의 문제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행정입법에 있어서의 포괄적 위임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견되는 바, 이는 행정권의 재량의 여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1) 목적
GATT는 IMF, BRD와 함께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해온 양대제도로서 세계무역의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국제무역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GATT의 목적은 GATT협정문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