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특허범위는 학자에 따라 넓이(breadth) 혹은 깊이(height) 및 신규성(novelty)과 진보성(non-obviousness)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이 중 넓이와 깊이는 연구 모형이 수평적 차별화 모형인지 혹은 수직적 차별화 모형인지에 따라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누적적 혁신 하에서의 초기 모형들(Green & Scot
공정공시규정은 선별적 공시가 의도적인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일반공중에게 공시해야 할 시점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선별적 공시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발행인 등 공시의무자는 그 정보를 동시에,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일반에게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발행인 등이 공시
현행 의료특허제도의 문제점
최근 재생의료, 유전자치료 등 “환자로부터 채취한 것을 채취한 자에게 치료를 위해 되돌리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취한 것을 처리하는 기술”이 활발이 연구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기술은 현생 심사기준에 따르면,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에 해당하여 거절된다.
Ⅰ. 특허의 의미
1. 특허의 정의
전자(電磁)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 낸 것과 같은 것을 발명이라한다.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특허법 제2조, 29조 및 32조)는 자연법칙을 이용한다. 고도의 기
Ⅰ. 서론
미국의 연방 저작권법은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민사적인 구제수단과 형사적인 구제수단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민사적인 구제수단(civil remedy)으로는 (a) 임시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및 영구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502], (b) 침해물품의 몰수 및 처분[§503], 손해배상[§504], 소송비용과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