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하지 않지만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하게 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2항)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과 영업권, 특정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유통세이자 응익세에 해당한다.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결국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시킨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4, 동조 제2호의 6은 일반 신규주택 분양권과의 형평성, 1세대1주택비과세제도 및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중과세제도의 운영의 단순화를 위해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1) 거주자요건
- 거주자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 여기서 거주자 요건은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