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계층, 배우자 및 친족, 비 친족 중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거나 가계를 함께 하지 않는 단독 세대, 또는 그 상태에 있는 노인 1인 독신으로 가구를 이루고 있는 경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거택보호대상에 한정한다.
1인가구 란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라고 정의 되어있다. 즉, 1인가구에도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한다는 말이며 실제로 1인가구는 다양한 유형을 띄고 있다. 예를 들어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되는 싱글족, 60세 이상의 저소득 독거노인층, 청년층, 등 많은 부류들이 있다.
1인가구의 다양한 욕구를 드러내고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혼자 사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20%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 가속화는 물론 개인화에 따른 정서적 폐해 등 사회 문제도 야기시키고 있다. 이 장에서는 1인가구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
증가하고 있어 고독사의 문제도 점차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일본의 독거노인의 고독사처럼 한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독사의 문제는 보통 독거노인의 경우에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에는 혼자 사는 이혼남녀와 솔로족의 증장으로 인하여 점차 젊은 사람에게도
가구는 감소하는 반면 1세대 가구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화와 개인주의가 발전하면서 핵가족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가족부양체계가 약화되었다.
1인가구노인세대의 경우 2000년 16.2%에서 2005년 32.0%로 약2배가량 증가하였고, 이에 반해 전통적인 가족구조라고 할 수 있는 3세대가구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