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연구의 배경
인간 사회의 ‘개인화’와 ‘개별화’ 그리고 과거 사회 통합에서 가장 근본적인 매개 역할을 수행했던 가족의 약화는 관계적 고립과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 가족의 약화는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를 거쳐 새로운 가족 형태인 1인 가구를 생겨나게 하였다.
최근 통계청의 장래 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다. 따라서 이것들은 주택기금 지원이 되지 않고 건축기준도 까다롭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대개 화재나 소음 등 안전에 대한 기준이 주택보다 열악하여 만일의 사고 시 큰 피해를 유발해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설의 거주자에게 보다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근래 1인
고시원에 거주 중인 본교 재학생이 제공한본인이 느끼는 고시원 주거의 불편 사항
소음 문제, 방음이 미흡
남녀가 같이 거주해서 불안함[일부 고시원]
공동 화장실 이용 등의 불편 (청결x)
음주자, 흡연자로 인한 불편
비좁은 방 – 개인 활용가능 공간 부족
화재 등 사고 위험에 취약
논현동 고
3. 1인가구의 특징
(1) 주거형태
주거형태를 보면, 1인가구의 아파트거주비율은 다인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다가구형 원룸을 포함한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과반이상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1인가구의 비율
자가 비율이 1인가구는 39.9%로 다인가구 65.3%로 대조를 이루고 있으
주거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 이하 인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도시지역에서의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다음은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형주택의 기준이 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도는 주택을 건설할 때 의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