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다.
법률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권한을 정관으로 이사회에 위임하거나, 이사회의 권한사항을 주총에 이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상법 기타 법률에서 조직의 근본사항에 대해 주총에서 결의하도록 한 것을 경영책임자인 이사회에 넘기는 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주식회사의 취
1주당 3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그 의결권을 특정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하거나 수인의 후보에게 분산하여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단순투표제 하에서의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 이사 후보자마다 표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몇 명의 이사를 선임하든 과반수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