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령 제196호의 특허령 제정으로 특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910년 국권피탈로 일본의 특허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46년 10월 5일에는 군정법령 제91호 특허법으로 미국의 특허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후 1952년 4월 13일 법률 제238호‘특허법 중 개정법률’로 한국의 특허제도가 확립되었다.
2)의의
특허제
칙령(Edict of Milan)에 의해 기독교에 자유를 선포한 이후에 교회의 절기들이 지켜질 수 있었고, 그 이전 박해시절에는 지켜질 수 없었다는 점을 짐작케 하며, 종교 개종 이후 기독교의 양적 팽창과 함께 이교도와의 혼합에 의한 쇠퇴와 타락의 과정 속에서 이교도들의 축제에 영향을 받아 기독교의 절기들
1623년부터 1631년간 화형 당한 마녀가 900명에 달하였다. 1627년부터 이후 몇 년간 29회의 재판에서 화형 당한 157명의 희생자를 보면 잡다한 연령과 계급, 직업의 사람들이 혼재해 있었다.
시의회 의원, 고급관리 등의 부인, 시의회의원의 처자, 그 지방의 가장 아름다운 자녀 그룹, 8세, 9세, 12세의 아이들이
칙령을 통해 알 수 있다. 바테렌(伴天連) 천주교 사게를 가리키는 말로 이후 현재의 신부(神父)를 뜻한다. 본래 라틴어 Pater에서 온 포르투갈 어 padre를 일본인들이 ‘빠데레’라고 발음하였으며 ‘波天連’ 또는 ‘伴天連’으로 음차표기를 하였다. 이후 한자의 음을 그대로 읽어 ‘바테렌’이라고 하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설립)
1615년 주자학(성리학)으로 인한 사농 상공의 신분 제도가 확립
1609년 네덜란드, 히라도에 상관 설치
1613년 영국 선박 입항
1616년 나가사키, 히라도로 외국 무역 한정
1623년 히라도의 영국 상관 폐쇄
1637년 시마하라의 난
1639년 쇄국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