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채권의 개념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은 채권을 국채, 지방채, 특수법인 발행채, 회사채 등 발행주체에 따라 분류하여 열거하고 있다. 즉 채권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채권 특성별 분류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1933년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에서는 채권을 발행주체에 관계없이 단
서론
한국 경제는 그동안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발전시켜왔다. 반도체, 핸드폰 등 전자산업, 조선업, 자동차 등이 고용창출과 수출증대를 통하여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다. 반면 서비스업은 IT를 제외하고는 아직 세계적인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수출산업이 아닌 내수산업이라
1933년 Glass -Steagall 에 의한 은행업무와 증권업무의 분리 규정을 위반한 업무 영역의 침해라는 것이다.
둘째, 상업은행은 주의 경계를 넘어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데 반하여 MMF, CMA 는 영업활동에 있어서 지역의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투자신탁의 신상품에 대하여 은행에서도 1972
법률로써, 공식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다. 동 법의 제정은 미국의 경제
대공황(Great Depression) 으로부터 비롯되었다. 1929년 주가 폭락과 대공황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상업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이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은행들이 위험도가 높은 증권관련 거래를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를 강제하는 “글래스-스티걸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933년 미국에서 제정된 상업은행에 관한 법률로서 공식명칭은 1933년 은행법 (Banking Act of 1933)이지만 동 법을 제안한 의원의 명칭을 따서 글래스-스티걸 법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1929년의 주가대폭락과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