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노동빈민층이라는 두 상황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저임금 발생률을 낮추면 빈곤도 완화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Ⅱ.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도입배경
정부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며 제34조에 ꡒ노동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다ꡓ고 명시하고
법, 1884년 사회보험법, 1897년 영국의 근로자보상법이 제정되고 이는 재해보상제도의 큰 줄기를 이루게 된다.
한국의 경우 역시 해방 후 근로기준법(1953년 5월 10일)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중소자본의 도산 및 미 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회보험으로써 산재보상법은 1963년 국가재건위
법에 따라 노동 3권의 보장을 위한 근로자의 보상문제가 단체협약을 통해 전개되는 등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1953년 5월에는 산업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 제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이 제정, 공포되어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 책임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험으로서의 입법은 1963년 11
법은 제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 에 의하여 … 경제적, …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경제적 영역에서의 성차별 금지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적 바탕위에 1953년 5월 10일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출산휴가, 수유시간, 생리휴가, 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 32조 1항)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당시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