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으로 성립시켰다.
파리협약은 속지주의를 바탕으로 특허독립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각 체약국은 특허대상, 특허요건, 특허의 보호기간, 특허침해의 구제와 집행 등 실체법적 측면과 출원절차, 등록절차, 심사절차 등 절차법적 측면의 입법과 운용에 자유를 가진다. 이는 산업재산
조약법에 관한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양 당사국이 동협약에 비준한 것은 ‘1977년 조약’이 체결된 이후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헝가리의 주장은 ‘1977년 조약’의 정지,포기를 조약법 협약의 문맥에서 다루지 않고 국가책임법의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구한말 일본과 대한제국이 맺은 조약은 원천적 무효로 한다. 따라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국가승계의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국가의 계속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국가 내 에서는 정부의 변형이 있더라도 국가성이 인정되므로 그 이전 정부가 유효하게 맺
국가의 성립과 승인
Ⅰ. 국가의 성립요건
1. 국가성립의 네 가지 요소
(1) 국민, 영토, 정부, 주권 내지 독립
(2)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 제1조는 국가의 자격요건으로서 항구적 인구, 한정된 영토, 정부,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 주권 내지 독립이라는 요소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출입 행정의 신속한 운영을 위하여 무역업 신고 및 대부분의 수출입 승인에 관한 권한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