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제제기
우리 대학입시제도는 일반 국민들에게 “입시 지옥”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고통을 초래하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열된 입시 경쟁 아래서 학생들은 불필요한 암기 교육과 지나친 학습 부담에 시달려야 하고 학부모들은 허리를 휘는 과외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고통이 더욱 악화되
② 보육법(childcare Act)시행 - 2005년1월
부모의 선택권 넓히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자로부터 부모로 전환시킴
세부분으로 나누어진 개념의 기금이 유지됨으로써 고용주들이 보육비용에 자발적으로 공헌할 것을 기대
현재는 부모, 정부, 고용주 모두 공식적 보육비용의 1/3을 지불(양쪽 부모의 고용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Families Need Fathers, 2005). 이런 상황은 1989년의 아동법(The Children Act 1989)에 그대로 반영되어 제3조의 법에 따라 부모는 아동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다하도록 명시하였다.
1989년 아동법은 1991년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법령화 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ct)의 직·간접적인영향을 받고 헌법의 교육기회의 평등 즉, 사회정의(justice)의 구현이나 기회의 평등성(equity)의 보장 등과 같은 윤리적·도덕적 관점에서 (김동극2005) 특수교육진흥법은 1977년 2월 법률 제 3053호로 처음 제정·공포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1977의 법을 시작으로 2005년 3월 24일의 10차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느냐, 그리고 부모에게 아동에 대한 복지가 최상의 고려가 되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Families Need Fathers, 2005). 이런 상황은 1989년의 아동법(The Children Act 1989)에 그대로 반영되어 제3조의 법에 따라 부모는 아동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다하도록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