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KOBACO가 방송광고 판매 대행을 독점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향후 한국사회의 방송구조 및 방송광고 체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서, 민영 미디어렙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해
헌법은 짧은 시간 안에 개정과정을 거치게 되어, 중요한 사회 전반적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 역시 제한적으로 반영되었다. 박명림, 87년 헌정체제 개혁과 한국 민주주의-무엇을, 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고, 시간적 여건이 2008년이 헌법
헌법 제 36조 제 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4. 헌법재판소의 견해
4. 헌법재판소의 견해
(1) 1990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6:3)
(2) 1993년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해 합헌 결정(6:3)
(3) 2001년 헌법재판소 위헌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8:1)
(4) 2008년헌법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 하여 위헌판결이 있은 적이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의 80%가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고, 사회적인 인식 및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이유로 지속적인 집회, 시위 및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해 2008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사회적인 약자의 보
1. 뜨거운 감자, ‘미디어렙법’ 제정 논란
지난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렙 법안의 수정안이 찬성 67.26%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2008년 11월 헌법 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미디어렙 제도’가 3년간의 공백을 깨고 다시 부활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