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담당하나 그 환자가 회복 또는 안정기에 접어들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가정으로 옮겨 간병,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보험을 뜻한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이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나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보호ㆍ수발ㆍ
제도 존재하며, 서비스 수가체계도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액제로 되어 있는 수가체계는 공급자의 서비스 질 개선 유인을 억제할 뿐 아니라 공급자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적 수용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복지의 사각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노인
보험제도이다. 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보건 제도가 아닌 보험의 방식을 택하였고 모든 국민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서 국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모든 국민을 보험의 가입자로 모든 의료 기관을 요양기관으로 편입시키면서 보험료 산정 및 지급에 관한 문제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 발표
2001.0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2002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2003.03 ~ 2004.02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설치, 운영
2004.03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구성,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