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유연화의 현상형태는 크게 ‘법률적 규제의 완화’와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변경’으로 나타난다.
노동보호법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계에서 법률상의 규제완화가 강하게 요구된다. 그 전형적인 예가 독일이다. 독일에서 비정규고용 범위의 확대, 폐점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제도의 유연
법원은(대판 1994. 12. 19) 이러한 종속노동의 판단기준으로, 첫째, 근로의 전속성, 근로장소와 시간의 구속성, 작업거부가능성, 근로의 대체성, 둘째, 보수의 대상성, 업무시설이나 장비의 부담관계, 기본급의 보장유무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의 여부(2차적 기준
조절을 꾀하기 위해 충실한 고용정보 및 노동력수급 조정에 관계되는 기술 향상 등에 관해 상호협력에 노력하도록 한다.
4. 근로조건 등의 명시
근로조건 등의 명시는 임금 및 노동시간과 관련한 사항 및 기타 명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한다.
아무런 정함이 없다. 물론 단시간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근2①8.),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근기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근기법23에서 정한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정리해고(근29), 해고의 예고(근26), 및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근28) 등의 규정
환경권(environmental right, recht auf umweltschutz)의 의의에 대해서는 근대 시민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규범으로 구상된 권리개념 김범주, 환경권침해에 관한 공법적 보호와 규제,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1986, p.10. 이기 때문에 학자들간에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