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경우 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임금곡선이 우상향하고 있어 장기근속자의 임금부담압력이 높아 장기고용 기피
정년60세 연장법
법안(「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현행법에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던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60세로 연장
◈ 정년연장(정년연장법)의 찬성과 반대 의견, 정년연장법의 향후과제 ◈
1. 고령화사회의 개념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란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과 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져 전체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사회로서, 개념적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에 도달한 사회를 지
재고용제도의 도입배경
법으로 60세이상 정년 강제시 부담정도
정년60세 미만이라고 답한 266개 기업을 대상으로 법으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강제할 경우 기업이 느끼는 부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우 부담’이라는 응답이 16.9%였고, ‘부담된다’는 응답은 70.3%로 나타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기업
정년을 55-60세로 정하고 있으며 아직도 55세가 압도적인 상황이고, 많은 경우 40-50대를 고령자에 근접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60대 이상은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 대상자가 되고 또한 퇴직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일차적으로 배제된 고용대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고
정년퇴직제도를 도입
(1) 일본
연금수급개시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60세→65세)과 연계
1994년 60세정년을 의무화(60세 미만 정년제 금지),
2004년 65세까지의 단계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확보를 위해 고연령자 고용확보
(정년연장, 정년폐지 또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의 실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