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집행특약이 있는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가사소송법상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가사비송사건의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양육비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사건은 관할이 가정법원일 뿐, 별개의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이다.
a) 권리보호설 : 민사소송의 목적을 사권의 확정에 의한 개인의 권리보호와 의무준수의 보장에 두는 입장이다.
b) 사법질서유지설 : 국가가 제정한 사법질서를 유지하고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제도가 생겼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민사소송에 의하여 개인의 권리가 보호받게 되는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편의치적이라는 편법행위가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 유】
원고 회사와 글로우회사는 외형상 별개의 회사이나 원고 회사는 글로우회사가 이건 선박을 편의치적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해당 법관 개인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법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할 것이다. 법관은 본인이 수행한 재판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진지한 자세로 재판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평가를 확정지어 평가 결과
때 후속조치(소의 확정판결 전까지)
(1)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
조조의 손권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을 추심하려고 하였으나 손권이 이를 거절한다면 사적영역에서 채권을 추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유비는 양도된 채권을 법률에 따라 회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