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에서 더 강조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알권리), 사생활보호(자기정보통제권), 평등한 정보공유, 정보격차해소 등의 권리 또는 필요성은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 이전에도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였다. 따라서 위 권리 또는 그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헌법과 그 해석론에 포섭되어 있는 것이다
權利章典이 포함된 實定憲法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하고 있는 부분과 헌법의 원리·원칙이나 제도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 헌법의 규정을 보면 크게 원리, 원칙, 기본권, 제도, 통치구조, 경제질서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원리, 원칙은 헌법전문을 비롯하여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