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reementonSubsidies andCountervailing Measures)
보조금의 사용과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회원국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규정
동 협정은 회원국이 보조금의 철회 또는 보조금의 부정적 효과
(adverse effects)의 제거를 위하여 WTO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
회
1994년 GATT 제6조 및 제 16조와 그 이행을 위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동경라운드에서 채택)은 보조금을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보조지원을 받은 제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
■ 부정적인 측면
- 새로운 의무의 이행 : 한국의 경제규모와 무역규모가 커지면서 새로운 의무와 국제적인 책임을 요구받게 되었는데, 상품에 한정되었던 GATT와는 달리, 공산품은 물론 농산품, 서비스 교역, 지적소유권 등에서 WTO 체제하의 규범을 준수하게 됨으로써 경제 전반에 걸친 경쟁의 심화와
Ⅰ. ECONOMIC ENVIRONMENT
<해외지역연구>
1) OVERVIEW
1. India's real GDP 6%→9%(2006/07) since the liberalization process began in 1991. it has become increasingly involved in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2. Constituting impediments to improved productivity and thus hampering exports and deterring inward FDI.
3. High growth has improved positive effects(infant mortality
1.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산물 수입관세와 아직 잔존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은 앞으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모든 관세를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감축하던가, 모든 품목에 관세한도를 설정하거나, 또는 높은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하게 하여 비관세장벽의 폐지로 자유무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