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일찍이 1854년의 프로이센 광업종업원 공제조합법으로 모든 광산종업원의 보험강제와 광산소유자의 갹출분담 의무를 정하고 있었으나 1860년대에 시작된 생산의 집약적 방법에 의한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에 수반하여 노동재해나 노동자의 질병이 증가하였다. 또한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운
독일에서는 일찍이 1854년의 프로이센 광업종업원 공제조합법으로 모든 광산종업원의 보험강제와 광산소유자의 갹출분담 의무를 정하고 있었으나 1860년대에 시작된 생산의 집약적 방법에 의한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에 수반하여 노동재해나 노동자의 질병이 증가하였다. 또한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