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메인이름과 사이버스쿼팅
1) 행위주체
사이버스쿼팅 행위주체는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이다. 따라서 성명, 상호, 상표 또는 그 밖의 표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와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비록 상표권 등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당해 도메인 이름으로 일반에게 널
도메인 이름과 상표는 그 보호목적, 관할기관, 등록심사절차, 효과 등의 면에서 전혀 상이한 제도였으나 인터넷이 상업화되면서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상의 컴퓨터를 식별하는 장소(location) 표시적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정보획득이나 구매를 할 수 있는 출처(source) 표시적
상표와 도메인 이름은 그 관할기관, 보호목적과 등록절차 및 방법, 그 효력이 상이하지만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정보의 전달이나 교환수단 뿐만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유통의 장이 되고 있다. 상표와 도메인 이름은 가상공간속에서 장소(location) 표시적 기능뿐만 아니라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Ⅰ. 지적재산권법 개념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적재산권법은 인간의 지적 창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며, 문학, 미술, 음악, 연극, 편집물,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생명공학, 전기․기
1.서론
(1)미국 입법예의 시사점
미국의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금지법 제정은 인터넷 시대를 맞아 많은 논란을 빚어왔던 사이버스쿼팅(타인의 저명한 상호나 상표를 도용하여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등록받는 행위)을 제재하려는 취지의 입법예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