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형이상학은 인간이 눈앞에 세울〔표상할〕 수 있는 것만을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런 식의 시각에서는 <존재>의 의미도 <그 자리에 있음 현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자신의 눈앞에 세울 수 없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유할 수도, 경험할 수도, 그것에
der verfassungskonformen Auslegung)을 의미하며, 이를 소위 시소이론(Schaukeltheorie) 내지 상호작용이론(Wechselwirkungslehre)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을 구비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계약 구속력의 근거
제1절 계약의 구속력의 의의와 범위
계약의 구속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민법 제527조에서 제535조까지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성립요건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계약의 구속력
Ⅰ. 서론
1.평상적
사전예방적: 헌법의 최고규범성선언.헌법수호의무선서.국가권력분립.경성헌법성을규정한 헌법개정조항. 방어적
전투적 민주주의 채택(위헌정당해산조항).공무원 및 군의 정치적 중립성
사후교정적:위헌법령처분심사제.탄핵제도.위헌정당해산제도.헌법소원.국무총리,국무위원
*역사주의(歷史主義, 독일어:Historismus)에 대하여
19세기에 형성된 역사철학의 한 조류로 독일역사학파에서 비롯되었는데,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동이 역사적으로 조건 지워져 있다고 보는 태도를 의미한다.
슈내델바하의 정의
슈내델바하는 역사주의의 의미를 자신의 저서 《헤겔 이후의 역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