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則的으로 內容統制에 있어서는 단지 契約當事者들의 利益較量만이 문제된다. 當該 契約에 關與하지 않은 第3者의 利益도 문제삼을 것인가는 단지 特別한 要件下에서만 긍정될 수 있다. 즉, 顧客은 그가 第3者의 保護를 책임지고 있거나 第3者의 不利益으로 인해 자신이 不利益을 당하는 경우에만 그
des Vertrags)이라 한다.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의 구속력의 발생이 계약의 주된 효력이다. Werner Flume, Allgemeiner Teil des Burgelichen Rechts, zwiter Bd. 2. Aufl. 1974, § 33.4, s. 605. 김욱곤,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일고찰”,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성균관법
*역사주의(歷史主義, 독일어:Historismus)에 대하여
19세기에 형성된 역사철학의 한 조류로 독일역사학파에서 비롯되었는데,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동이 역사적으로 조건 지워져 있다고 보는 태도를 의미한다.
슈내델바하의 정의
슈내델바하는 역사주의의 의미를 자신의 저서 《헤겔 이후의 역사철
●헌법의 개념
법학에서 헌법이란, 특정 영역의 공동생활의 질서를 구성하는 법, 곧 공동생활의 ‘규범 체계’(독일어: ein System von Normen)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국가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이나 결사에서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영역에서의 헌법은 대체로 정관으로 표현되고, 헌법이라는
, 實際의 구체적인 쟁송사건에 있어 법을 해석하고, 선언하여야 하는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고(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그와 같은 제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