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남용되어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함부로 특허를 남용하지 않기 위해 고심하다 생각해 낸 것이 발명의 성립성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과 미국 등 세계에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성립성을 판단한다. 이제부터 BM특허의 시작과 BM특허의 성립성이 어떻게 다
Ⅰ. 개요
영업방법이란 글자 그대로 영업 또는 장사를 하는 방법이다. 장사를 하는 방법은 무수히 다양하다. 아마도 장사를 하는 사람의 숫자만큼 다양한 장사의 방법이 존재할 것이다. 그것은 장사를 하는 상인 각자가 자신의 영업환경에 대해 적응한 결과이기도 할 것이고 또 새로운 방법의 발명을
BM특허)이 "유용하고, 구체적이고, 유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든 특허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후 미국은 특히 비즈니스 모델 관련 발명특허권자와 이를 소유하지 못한 자 간에 특허분쟁이 시작됐다. 비즈니스 모델(BM특허)의 성립성 문제는 비즈니스 모델(BM특허)이 특허를 받을
Ⅰ. 서론
신규의 발명을 한 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은 영국의 특허법에서 1623년에 규정된 이래 세계 각국의 특허제도가 인정한 원칙 중의 하나이다. 발명의 신규성이란 당해 발명이 그 출원 전 공지기술과 비교할 때 새로운 것으로 불특정인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즉 발명의 내
발명으로서 기계, 장치, 물질 등에 관한 것이 영기서 해당한다. 한편, 방법의 발명은 발명의 실체가 방법적인 요소에 있는 발명으로서, 물건의 생산방법과 그 외의 방법의 발명(측정방법, 통신방법, 취급방법, 이용방법 등)으로 나눌 수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영업방법 발명(BM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