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의 권리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즉, BM특허나 소프트웨어 특허는 구체적인 수단은 존재하지 않고 아이디어 그 자체에 가깝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모든 형태에 권리가 미치게 된다. 물론, 등록된 특허 명세서를 검토해 보면, 마치 어떤 절차나 단계를 수행하는
국내에서 BM특허가 이슈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신기술이나 상품을 대상으로 했던 `특허`라는 개념이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Model)`과 `비즈니스 방법(Method)`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과 그 범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무한경쟁의 장인 인터넷에서의 사
BM특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실현되는 단계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BM특허의 적격성은 그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알고리즘은 튜링이 증명한 것처럼 그것이 수학적이든 그렇지 않든 추상적 개념 그 자체이기 때문에, 원래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세계
특허 부여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부정적인 시각에 서 있다고 하겠다.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부정론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영업방법의 특허의 경우에는 종래의 룰과는 다른 룰의 적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
특허가 미국특허(상표)청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같은 해에 생긴 프라이스라인(Priceline)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특허 분쟁이나 아마존(Amazon)과 반즈앤노블(Barns & Noble)의 특허 분쟁은 BM특허와 관련된 대표적인 분쟁으로 소개되고 있다. 특허청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도 513건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