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CISG Art. 1(1), the Convention applies to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a) when the States are Contracting States; or (b) when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lead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It is not in dispute that the cause for the deliveries of building material in the years 1998 and
항소법원 판결 (2005년 9월 26일)
→ 피고의 반소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기각.
원고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계약의
위반결과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금액 €1,529,197.83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 !
CISG 60조에 의거하여 매수인의 인도시 의무 불이행은 없었고 CI
CISG 조항에 따라서, 관습은 사업의 장소가 다른 협약국에서 있는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물품의 매매의 계약들에 적용한다 또는 국제 사법의 규칙이 체결국의 법의 적용으로 이끌때
1998년 그리고 1999에 건축 자재의 배달들에 대한 원인이 스위스에 있는 영업의
장소와의 판매자(원고)와 폴란드에
제1항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의무 이행을 위한 추가 이행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매도인은 매수인이 의무이행에 대한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중략
계약의 내용
*사전지불(선납)- 총 금액에서 15%할인
*즉시지불- 5%할인
*지불날짜- 1997년 11월 1
1) 쌀의 개방 반대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약 3배 이상의 벼 재배면적에 연간 2번 이상 수확할 수 있다. 게다가 벼 연구의 메카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국제미작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RRI)가 필리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세계최대의 쌀 수입국가로 전락했다. 이러한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