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법 (The Bills of Lading Act 영국, 1855)
선하증권 관련 최초의 입법
배서에 의한 선하증권의 양도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됨을 규정.
선하증권상에 명시된 권리의무가 선하증권의 양도로 양수인에게 이전됨을 규정.
1992년 COGSA(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2)로 개정되어 선하증권뿐만
아니라
COGSA"라 함은 1936년 4월16일에 승인된 미 합중국 해상화물 운송법을 의미한다.
C. 컨테이너에 적입된 물품을 끄집어 내어 다른 컨테이너 혹은 그외의 다른 방법에 의해 전송하는 것 또는,
D. 물품을 어떠한 지점 혹은 항구(표면에 선적항, 하역항으로 기재됨과 관계없이)에서 선적 혹은 하역하든
Ⅰ. 서 론
선하증권은 영어로는 Bill of Lading. 실무에서는 줄여서 B/L이라고 부른다. 유통성 권리증권을 뜻하는 말로, 배에 상품을 선적하고 나서 그 품목을 적은 서류이다. 선화증권(船貨證券)이라고도 하는데 의미하는 바는 같으니 둘 중 어떤 것을 써도 괜찮다. 유통증권인 선하증권의 양도는 화물의
Ⅰ. 개요
선박의 항해는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통행위이기 때문에 육상교통기관과는 달리 충분한 제어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고 항로가 바다 위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 짧은 해안선에 항만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