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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협약상 예외
단체협약을 통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조합원의 임금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사전공제하게 하고, 사용자가 이를 노동조합에 일괄납입하게 하는 조합비사전공제제도(Check-Off System) 및 대부금 반환 등이 있다. 이 경우 단체협약 내의 Check-Off 조항이 효
check-off제도, 조합게시판 제공 등 조합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 개시 절차에 관한 사항, 조정․중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항들이 단체협약에 규정될 경우에는 채무적 부분으로 규정된다.
3. 경영에 관한 사항
1) 문제의 제기
경영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납부하도록 하는 조합비 사전공제제도(Check-off system)등이 있다.
3) 상계금지 문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자신의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을 상계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계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를 해준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check-off제도, 조합게시판 제공 등 조합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 개시 절차에 관한 사항, 조정․중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항들이 단체협약에 규정될 경우에는 채무적 부분으로 규정된다.
3. 인사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배치전환,